
경비원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채용공고에서 ‘신임교육 이수자’라는 조건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처음 준비하는 분이라면 어디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예전에 받은 교육이 지금도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어떻게 받을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에 근거한 법정교육으로, 일반경비원으로 근무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교육은 총 24시간 과정이며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 범죄예방론, 시설경비 실무, 사고 예방대책, 체포·호신술,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일정은 지역과 교육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최신 일정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편합니다.
실제로 한국경비협회에서도 지역별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일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임교육 이수증 발급방법
교육을 마친 뒤 이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 안내에 따르면 일반·특수경비원이 본인의 신임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민원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서나 제출서류가 없고 발급 수수료도 없습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
한 번 교육을 받았다고 무조건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신임교육을 이수한 뒤 경비업체 근무 이력이 장기간 없는 경우 다시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일정한 경력·자격을 갖춘 사람은 신임교육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교육을 받았다면 곧바로 다시 신청하기보다 자신의 이수 시점과 경비업무 경력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형태도 함께 확인하면 이수증을 다시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